최근 계속된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먼지 날림을 막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불법 건설공사장 2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비산먼지를 불법 배출한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28곳은 형사입건했고,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차량 바퀴의 흙이나 먼지를 씻는 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 미설치 3곳이다.
특히 이들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작업 편의나 비용 절감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재개발 공사를 진행하던 한 업체는 철거로 발생한 잔재물과 토사 약 7,000톤을 야적하면서 작업 편의를 위해 위법인줄 알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았다. 또 다른 업체는 재개발 공사를 하면서 살수 담당 작업자의 퇴근시간이 다가오자 살수시설을 미리 창고에 넣고 가동하지 않은채 남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라는 이유로 임의로 방진벽을 철거하고 공사를 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한 업체 등이 있었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가운데에도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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