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음주운전 근절 대책
부산시교육청은 처벌을 강화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대책에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교직원과 함께 차를 탄 공무원도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기관(부서) 행사 후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기관(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 회식을 문화 활동으로 대신하는 등 건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징계와 경제적 손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령 등을 상세히 안내해 일선 학교에서 음주운전 근절 교육 자료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시교육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공ㆍ사립 교원 포함) 수가 2015년 34명, 2016년 26명, 2017년 20명, 2018년 21명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에도 교원 2명과 교육실무직원 1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일권 감사관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강력한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는데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아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예방교육과 강력한 제재로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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