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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스타 호날두 '19금 세리머니' 때문에 징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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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스타 호날두 '19금 세리머니' 때문에 징계 위기

입력
2019.03.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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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세리머니를 펼치는 호날두. EPA 연합뉴스
민망한 세리머니를 펼치는 호날두. EPA 연합뉴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을 겨냥해 민망한 세리머니를 펼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UEFA는 19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상벌위원회 조사원이 지난 13일 펼쳐진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라며 "21일 상벌위를 열어 이번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날두는 지난 13일 열린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해트트릭으로 유벤투스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이번 승리로 유벤투스는 1차전 0-2 패배를 뒤집고 1, 2차전 합계 3-2를 만들어 8강 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호날두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동료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는 관중석을 향해 자신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는 다소 외설적인 동작을 했다.

지난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 팀의 득점 이후 자신의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잡고 다소 민망한 세리머니를 펼쳤던 것을 겨냥한 '보복성 세리머니'였다.

당시 시메오네 감독은 UEFA로부터 출전정지가 아닌 2만 유로(약 2천55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호날두 역시 '시메오네 세리머니' 때문에 상벌위에 넘겨지게 되면서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칫 출전정지 처분이 나온다면 호날두는 한국시간으로 4월 11일 열리는 아약스(네덜란드)와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 결장할 수도 있다.

다만 UEFA가 징계규정 11조 2항을 토대로 호날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출전정지 처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beIN 스포츠의 탄크레디 팔메리 기자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관중을 자극하거나 상대 선수를 모욕하는 행위'를 다루는 징계규정 15조를 적용하면 출전정지를 피할 수 없지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징계규정 11조가 적용되면 벌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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