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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하라” 헌재 선고 앞두고 커지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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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하라” 헌재 선고 앞두고 커지는 목소리

입력
2019.03.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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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단체 비웨이브(BWAVE)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단체 비웨이브(BWAVE)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9일 서울 시내에서는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펴졌다.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2016년 10월부터 꾸준히 열려 19번째를 맞은 비웨이브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이 참석했다.

까만 옷과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한 집회 참가자들은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남성의 개입을 허용,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일부 여성뿐 아니라 여성 집단 전체에게 부과된 족쇄”라고 강조했다.

비웨이브(BWAVE)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웨이브(BWAVE)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가자들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가부장제를 종식시키려면 낙태죄 위헌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헌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위헌 결정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다음 달 초 낙태(임신중단ㆍ임신인공중절)죄를 처벌하는 형법 269ㆍ270조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형법 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270조 제1항에서는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2012년 8월 이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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