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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 공공기관 차량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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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입력
2019.02.19 19:01
수정
2019.02.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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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9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됐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19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됐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오는 20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에 도입된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예비저감조치는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날부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다.

이날 예비저감조치는 20일 서울과 경기에서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고, 21일도 서울, 인천, 경기에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돼 발령 조건을 충족했다. 앞서 수도권 3개 광역시ㆍ도 중 두 곳 이상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조치를 발령하기로 합의했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0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ㆍ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다. 20일은 짝수날이어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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