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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관' 만나느라 바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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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관' 만나느라 바쁜 공정위

입력
2019.02.19 17:16
수정
2019.02.19 18:4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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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접촉 외부인 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유형별 접촉 외부인 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과 만나거나 통화한 것으로 공식 보고된 대기업 및 법무법인 임직원 10명 중 3명은 공정위 퇴직 후 재취업한 ‘전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전관들의 대기업ㆍ로펌행은 ‘로비스트’ 임무 수행을 위한 것이란 통념이 새삼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한 결과 공정위 직원들이 1년간 접촉한 보고 대상 외부인은 3,881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보고 건수로는 2,344건이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소속 직원이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과 법무법인(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공정위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대기업ㆍ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공정위 퇴직자를 만나거나 전화ㆍ이메일 등으로 연락했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접촉 사실이 보고된 외부인 중 대기업ㆍ법무법인 소속 공정위 퇴직자는 31.1%(1,207명)를 차지했다. 퇴직자가 아닌 대기업 임직원은 36.2%(1,407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ㆍ회계사는 29.8%(1,155명)였다. 그러나 지난해 공정위와 접촉한 대기업ㆍ법무법인 임직원은 이보다 많을 공산이 크다. 공정위 사무실 전화, 공직 이메일을 통한 연락은 8월20일 이후에 보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 1~8월엔 147건이던 월 평균 보고건수는 9~12월 291건으로 급증했다.

목적별로 보면 자료 제출, 진술 조사 등 공정위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접촉이 1,653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고, 법령 질의 등 사건 외 업무(13.6%), 단순 안부 인사(5.0%), 강연 등 외부활동 관련 접촉(4.8%)이 뒤를 이었다.

외부인 접촉의 절반 이상(57.2%)인 1,341건은 이들이 청사를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촉은 32.8%, 강연장 등 청사 외 다른 장소에서의 접촉은 10.0%였다. 공정위는 “규정 시행 이후 외부인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 퇴직자의 청사 방문이 2016년 784명에서 지난해 285명으로 줄어든 것이 근거다.

지난해 공정위 직원과 외부인 접촉 중 규정 위반이 확인돼 제재가 내려진 것은 단 한 건이다. 지난해 2월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한 퇴직자가 신고 사건 담당자 배정에 간여하려 했다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 퇴직자를 포함한 외부인 2명에게 1년간 접촉제한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과 접촉한 직원 2명에겐 주의를 줬다.

공정위는 향후 규정을 개정해 접촉 보고 대상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선 기업이나 로펌에 근무하지 않는 퇴직자(교수 등)나 직원의 친인척, 학교 동문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보니 이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사건 정보를 캐내려 하거나 청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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