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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습도박 혐의' 슈,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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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습도박 혐의' 슈,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02.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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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연합뉴스 제공
슈. 연합뉴스 제공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슈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슈)은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했다. 도박은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수차례여 걸쳐 총 7억 9천만원 대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서울 동부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달 7일 열린 두 번째 공판 당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공판에 출석해 "많이 반성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선고기일에서도 슈는 "(도박 때문에)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끔찍하고 창피했다.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소재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피소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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