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30년 만인 지난해 1월에야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으로 탄생했는데, 1년 만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아직 95% 가량의 수급액은 월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명에 불과했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올해 1월 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기본연금액을 올려 지급했기 때문이다.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66세)로, 지난 1월부터 월 207만6,23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최초의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인 A씨는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0개월(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총 7,269만3,000원의 보험료를 냈다. A씨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만2,000명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 수급자의 94.7%가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였다.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는 286만명,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72만명이다. 많은 수급자가 여전히 월 50만원 미만에 머물러 있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형편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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