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한 ㈜한화 대전공장의 안전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공장은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실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3명의 사망자 가운데 1명은 입사한지 2개월 된 인턴사원으로 밝혀졌다.
지난 14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대전공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추진체 생산시설을 한화가 1987년 인수, 한국형 미사일 추진체인 ‘천무’ 등의 유도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한화측은 이번 사고가 천무의 추진체 고체 연료에서 코어를 빼내는 원격작업을 하기 전 수작업으로 추진체와 장비를 연결하는 준비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에도 로켓 추진 용기에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두 번의 사고 모두 로켓 추진체 연료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고체 연료는 사소한 자극이나 미세한 정전기 등에도 민감해 폭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회사 측의 안전관리 소홀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 공장은 지난해 사고 직후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486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2억6,000만원과 217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폭발과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나 유해ㆍ위험 물질을 부실하게 취급하는 등 사업장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문제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노동청은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방산업체라 국가안전진단이 철저하지 못했다. 외부기관의 접근과 조사가 원천봉쇄 되어있어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구조다. 회사측은 지난해 사고 이후 예산과 안전관리 인원을 대폭 늘리고 안전교육을 강화했다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
특히 숨진 직원 3명 중 1명은 올해 1월 입사한 채용전제형 인턴직원이었고 다른 1명은 지난해 입사자로 위험물을 취급하기에는 숙련이 덜 된 직원이었다. 신입사원은 6개월 동안 현장에 보내지 않고 교육만 진행하는 일반적인 교육훈련 관행과도 동떨어진다. 극도의 긴장이 필요한 작업공간에 비숙련 직원을 투입한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부터 철저히 하고, 회사측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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