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부당한 중개 수수료를 챙기며 얻은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며 조 회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공소제기를 하며 조 회장이 2003년부터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 등을 설립해 대한항공과 장비공급사 간 거래에 이 업체들을 끼워 넣었고, 공급가 중 3~10%를 중개 수수료로 챙겼다고 밝혔다.
조원태ㆍ현아ㆍ현민 등 조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한 이 업체들이 실질적인 거래는 수행하지 않은 채 196억원 가량의 중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공소장 내용이다.
국세청은 이런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얻은 추가 이익에 대해 조 회장이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이 선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묘지기에게 7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을 포탈한 혐의도 국세청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검찰은 두 가지 고발 내용을 조사한 뒤 조 회장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횡령)와 함께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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