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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익 추구’ 공직자에 최대 5년형… 핵심은 ‘사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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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익 추구’ 공직자에 최대 5년형… 핵심은 ‘사전 신고’

입력
2019.02.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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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사태 계기로 짚는

주요 선진국의 ‘이해충돌방지법’

캐나다선 “토론, 투표서 빠져라”

올 1월 목포 부동산 투기 등 갖은 의혹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 손혜원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 1월 목포 부동산 투기 등 갖은 의혹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 손혜원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태에 더해 최근 이장우ㆍ송언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공적인 의정활동에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으면서 여야가 앞다퉈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발의하거나 성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기류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공적 활동에 사익 추구가 뒤섞이는 이해충돌을 저지하는 법안을 시행 중인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짚어봤다.

우선 이해충돌 방지에 가장 적극 대응한 나라는 미국이다.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1962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해왔다. 이 법 208조는 ‘공직자 자신 및 가족 등의 실질적인 재정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특정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어긴 공직자는 같은 법 처벌 규정(216조)에 따라 짧게는 1년, 많게는 5년의 징역형을 산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까지 더해질 수 있다.

물론, 공적 업무 수행에 지나친 차질을 주지 않도록 예외 사유도 함께 명시돼 있다. 공직자가 상급자나 기관장에게 자신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사전 공개하고, 해당 공직자 업무의 청렴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미미하다는 점을 서면으로 인정을 받으면 해당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법과는 별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초, 공직자가 임용되기 전에 자신을 고용했던 사용자 또는 고객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특정 업무를 공직임명 뒤 2년 동안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뉴욕시는 따로 이해충돌방지위원회(COIB)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두며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지위를 남용하거나 외견상 이용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뉴욕시 공직자와 그 배우자(동거인 포함), 자녀 등은 시와 사업관계를 맺거나 시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일부 지분도 소유해선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 공무원은 이해충돌 가능성에 직면하자마자 바로 이해총돌방지위원회에 충돌 내용을 신고하고, 재산 매각이나 제척 등 위원회의 지시 및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도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있다. 공직자 직무 수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것으로 보이는 사적 이해관계 상황을 예방하거나 즉시 중지할 것을 규정해놓고 있다. 공직자는 취임 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며, 매년 정기적인 신고를 하도록 강제한다.(8조 2항) 사적 이해관계로는 친인척 관계는 물론, 사업, 공직 임용 전 직업상 중요한 관계를 유지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출자 치분 등에 연계된 경우도 포함한다. 거짓 신고나 고의 신고 누락으로 법을 어기면 3만 유로 벌금형에 처하며 선거권 등도 박탈한다.

캐나다도 2007년 7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선 ‘공직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해충돌에 빠질 것이란 걸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자신의 권한ㆍ임무의 행사와 관련된 과정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는 ‘이해충돌 관련 사안의 토의, 토론, 투표에서 스스로를 제외해야 한다’는 제척 의무 조항(21조)을 두고 있다.

우리 국회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3일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던 의원의 기존 업무 관련 국회 상임위 활동 3년 제한과 예산안ㆍ법안 심사시 공동 권리관계나 친족 관계가 걸리면 배제되거나 스스로 회피하게끔 하는 조항 신설이 골자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도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 수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내지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조항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의정활동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윤리법 제정을 위한 초안을 공개하며 성안 준비 중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꼽으며 설 연휴 뒤 발의를 예고하며 준비 작업을 마쳤다. 민주평화당도 국회 상임위원이 직무 관련 사적이익 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손혜원 방지법’을 당론으로 지난 1일 발의하며 힘을 실었다. 정의당도 2015년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한계가 ‘이해충돌방지’ 대목이 빠진 것이라 짚고 관련 개정안 제시를 앞두고 있다. 다소 소극적이던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종석 의원 등이 성안을 준비 중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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