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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대당할 텐데…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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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대당할 텐데…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입력
2019.01.28 04:40
수정
2019.01.28 0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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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9.7%가 ‘재학대’… 피해아동 사후관리 허술, 쉼터 시설 65곳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 2016년 2월2일 경기 평택시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신원영(당시 7세)군의 피해 사실이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진 건 2013년 겨울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원영군을 장기보호시설에 위탁하려 했지만 친권자인 친부가 지속으로 개입을 거부했고, 사망 전까지 국가 관리망에서 멀어졌다.

# 2019년 1월1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친모의 폭행과 학대 등으로 사망한 A(4세)양도 2017년 5월 이웃의 신고로 아동학대 정황이 처음 확인됐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던 A양은 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간 뒤 학대에 시달렸지만, 친모의 거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면서 신고가 조금이나마 늘고 있지만 학대피해아동 보호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다시 학대에 노출되면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2만2,367건)중 80.9%(1만8,104건)는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의정부 A양 사례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학대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분리보호’ 조치한 사례는 18.7%(4,179건). 그러나 이렇게 분리 보호된 아동도 4명 중 1명이 1년을 전후해 가정에 복귀했다.

연도별 아동학대 피해 현황. 그래픽=신동준 기자
연도별 아동학대 피해 현황. 그래픽=신동준 기자

문제는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학대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2017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9.7%(2,160건)가 재학대인데, 가해자는 부모(2,053건)가 대부분이고 발생 장소도 가정(2,055건)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재학대 사례 4건 중 1건은 매일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정에 복귀한 아동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원가정 복귀에 앞서 ‘검증’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재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아동을 일단 분리하고, 학대 가해자인 부모의 감정 상태와 부모교육 이수 여부를 일정기간 살펴봐야 한다”며 “검증 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사후관리체계의 가장 큰 허점”이라고 말했다. 아예 ‘원가정 보호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한 아동복지법(제4조3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등의 판단에 따라 학대 피해가 크거나 반복될 위험이 있는 아동은 전문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임시 분리조치 강행이 어렵다고 본다. 경기지역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은 “임시보호소나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현재도 폭행처럼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가령 형제가 함께 지낼 시설이 없을 때는 사실상 가족을 인위적으로 해체해야 하는데 최선의 선택이 맞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학대 피해아동을 돌보는 쉼터는 전국 65개소(최대 7명 정원)에 불과하다.

결국 아동학대 사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해선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2018년 기준 아동학대 관련 전체 예산은 254억3,200만원인데, 범죄피해자기금 등의 기금에서 95.7%를 충당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과 설치 비용도 모두 복권기금에서 가져온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금은 사용 용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어 예산 확대에 제약이 많다”며 “아동학대 사후관리체계 정비와 현장 인력 보강 등을 위해선 일반예산 비중을 늘려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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