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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핑계로 대량 해고 정부가 나서서 단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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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핑계로 대량 해고 정부가 나서서 단속하라”

입력
2019.01.24 15:33
수정
2019.01.24 20:5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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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 '분노의 강사들'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 시간강사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며 '강사 대량 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 '분노의 강사들'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 시간강사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며 '강사 대량 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사들의 자리는 ‘문자 통보’ 조차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제대로된 단속 없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 ‘분노의 강사들’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의 강사 구조조정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간강사법을 빌미로 여러 대학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 전에 시간강사를 내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며 “일부 대학들은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다양한 ‘편법 직위’를 제시하는 등 강사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보다는 더 나쁜 조건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노의 강사들’은 이 날 지난 1주일간 수집한 시간강사의 교수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시간강사 세 명이 맡던 강의를 한 명에게 몰아주거나, 시간강사보다는 주당 강의시간이 긴 겸임ㆍ초빙교원 등으로 임용해주겠다며 ‘4대 보험을 알아서 만들어오라’고 떠넘기는 식이다. 김어진 강사는 “몇 년간 맡아온 강의가 폐강됐다는 사실을 대학에 직접 찾아간 뒤에야 알게 됐다”며 “최소한의 통보도 안 한 채 해고한다는 건 우리를 휴지조각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로 직결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사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과목 수십 개가 폐강되거나(경기대), 졸업이수 학점이 축소되는(배화여대)등 교과과정 개편을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장희정(성공회대 2학년)씨는 “오로지 비용절감만을 따지는 대학들 때문에 학생들의 권리까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강사들은 “교육부와 청와대는 대학의 공공공성이 무너지는 상황을 방관한 채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기준에 강사당 강의수 등을 포함시키는 등 정부가 책임지고 실질적인 시간강사 고용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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