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10시 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청구는 전직 사법부 수장 가운데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 판사에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초임 시절부터 특출난 재능을 보이며 40여 년의 법관생활 대부분을 재판부와 법원행정처 요직을 지내는 등 꽃길 만을 걸어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을 '준비된 대법원장'이라 찬사를 보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시대변화에 맞춰 사법부를 바꿔나갈 개혁성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준비된 대법원장’이란 찬사까지 받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 추진 욕심에 청와대와 은밀한 소통을 나눴고 결국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전직 사법부 수장 최초로 구속 갈림길에 서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심리는 사법연수원 27기인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나 법원, 검찰에서 대기하며 후배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우 차원에서 구치소가 아닌 검찰에서 대기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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