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 여직원 목매 숨지자 남자도 한강에 투신… 결혼갈등ㆍ우울증 때문인 듯
결혼을 약속한 남녀 법원 직원이 최근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과 119구급대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산하 경북지역 한 지원에 근무하는 여직원 A(39)씨가 지난 18일 오후 자신이 살던 집안에서 목을 매 숨졌다. 또 같은 지원 B(32)씨도 21일 서울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인 등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왔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고민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승낙을 받고 최근 직장 인근에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A씨의 우울증이 심해졌고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숨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뒤 “혼자선 살 수 없다. 따라 떠나면 합장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후 행방을 감췄다. B씨는 A씨 영결식이 끝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 선유교 부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들이 근무하던 법원의 한 직원은 “둘의 사랑이 워낙 깊어 양가 가족들도 결혼을 승낙한 것으로 아는데, 아내 될 사람의 우울증이 심해져 비극으로 끝났다”며 안타까워했다.
김용태기자 kr88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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