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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증거인멸 차원에서 임종헌 취업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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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증거인멸 차원에서 임종헌 취업 알선”

입력
2019.01.22 18:20
수정
2019.01.22 20:4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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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며 적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권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권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인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수천 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명예 퇴직한 임 전 차장의 입을 단속하기 위해 이런 특혜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박 전 대법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22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취업 청탁 혐의를 상세히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차장은 2017년 3월 법복을 벗은 지 불과 1주일 만에 T인베스트먼트 고문으로 취업했다. 이 회사 대표는 박 전 대법관에게 형사사건 민원을 넣었던 고교 후배였다. 임 전 차장은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무실과 자문료 수천 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법관 부탁으로 임 전 차장을 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법원을 떠나는 임 전 차장에게 박 전 대법관이 취업을 알선해 준 경위를 두고, 임 전 차장의 입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이 시기 박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에서 윗선 지시여부에 대해 함구했고, 구속 기소된 이후에는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취업 알선을 일종의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 일단 후배 이씨의 재판 정보를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박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을 지인 회사에 취업시킨 것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신중한 검토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이 형사재판을 받는 이씨에게 정보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전적 이익 등 그에 대한 대가는 제3자인 임 전 차장을 통해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제3자인 최순실씨에게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혐의와 흡사한 구조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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