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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남편 재단의 목포 부동산, 정말 ‘국고 환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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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남편 재단의 목포 부동산, 정말 ‘국고 환수’ 되나

입력
2019.01.20 21: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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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명의로 산 부동산 매도ㆍ증여 가능 

 손 의원 “모두 국고로 환수” 주장은 잘못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탈당하겠다고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탈당하겠다고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명의로 구입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이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고 설명해왔다. 본인이나 남편이 직접 팔 수도, 명의를 바꿀 수 없는 자산이므로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관할부처와 현행법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문제의 재단과 회사는 박물관 등을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전시회 사업 분야의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이다. 손 의원의 남편 정건해씨가 각각 이사장과 대표로 올라 있다. 재단과 회사가 보유한 목포 역사공간 내 부동산은 총 16필지(건물 12채)에 달한다. 재단 소유가 14필지(건물 10채)이고, 회사 법인 소유는 2필지(건물 2개)다.

손 의원은 이 부동산으로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17일 유튜브 개인 채널 ‘손혜On’에 출연해 “재단 이름으로 땅을 사면 이는 국고로 간다”며 “제가 팔 수가 없고 다른 명의로 바꿀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남편도 ‘노후를 걱정해야지, 왜 재단에 돈을 넣느냐’고 불만을 이야기했다”고도 했다.

손 의원의 주장은 사실일까. 관할 부처의 설명은 다르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는데, 모두 재단이 매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다만 기본재산은 재단의 지속성을 위한 항목이어서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가리키는 보통재산은 허가나 신고 의무가 없다.

20일 현재 문체부에 보고된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2014년 재단 허가 때 신고한 자본금 3,000만원이 전부다. 재단이 보유한 나머지 재산은 모두 보통재산으로 분류돼 매매가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재단 이사회가 의결하면 일부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변경할 수는 있다”며 “다만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목포 부동산과 관련해 따로 보고해 온 사항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재단 명의 부동산은 모두 국고로 간다’는 손 의원의 설명도 현행법에 배치될 여지가 크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단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건 재산을 해산할 때, 그것도 재단 정관에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명기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목포 부동산이 자동으로 국고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즉, 재단 문을 닫기 전에는 손 의원 부부가 목포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게 가능하다.

재단과 회사는 원래 손 의원 것이었다. 손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16년 명의를 정씨에게 넘겼다. 당시 국회의장실에서 손 의원의 재단 이사장직 유지가 이해관계가 얽힌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었다. 손 의원은 같은 이유로 회사를 2016년 10월 백지신탁했다. 그러나 재단, 회사는 사실상 손 의원 부부 공동 소유라고 봐도 무방하다. 재단과 재단이 운영하는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이 입주해 있는 서울 용산구 건물이 손 의원 명의다. 손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7억 1,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했고, 정씨는 이를 목포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 손 의원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재산 내역을 비롯한 재단, 회사 관련 사항은 의원실 소관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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