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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한 외국계 은행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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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한 외국계 은행 4곳 적발

입력
2019.01.20 12:00
수정
2019.01.20 2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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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이치은행ㆍHSBC 등에 과징금 6억9,3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외국계은행 4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메신저 등을 활용해 서로 연락하면서 비슷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거나 특정 은행을 밀어주기 위해 일부러 불리한 가격을 써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현 SC제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4개 은행에 과징금 6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은행별로는 JP모건체이스가 2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HSBC(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2억1,200만원), 한국SC은행(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에 가격정보 공유 금지 등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3월~2012년 2월 5개 기업과 진행한 7차례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입찰 조건을 사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금액은 현재 환율 기준으로 6,000억원대에 달한다.

이들 은행은 여러 은행에 거래 물량을 배분하는 거래 기업에 대해선 비슷한 금리 조건을 제시해 가격 경쟁을 피했다. 일례로 2010년 5월 A기업이 은행당 100억엔씩 총 300억엔(약 3,078억원) 규모로 진행한 엔화 통화스와프 거래에는 3개 은행(도이치은행, HSBC, JP모간체이스)이 사전에 입찰 조건을 맞춰 참여했다. 도이치은행은 당초 4.28%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려 했지만 HSBC와의 담합을 통해 다른 두 은행이 제시한 수준(4.30%)에 가까운 4.28%로 금리를 올렸고 결국 최종 거래 금리는 세 은행이 제시한 값의 평균치인 4.30%로 결정됐다.

기업이 입찰 참여 은행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은행과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정 은행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른 은행들이 보다 불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했다. 도이치은행은 2010년 3월~2012년 2월 진행된 5차례의 선물환 및 외환스와프 거래에서 HSBC 또는 한국SC은행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가운데 2010년 4월 진행된 원-달러 선물환 거래(700만 달러 규모)는 도이치은행과 HSBC가 함께 한국SC은행을 밀어준 경우였다.

과거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등 친분 관계가 있던 이들 은행의 영업직원들은 기업으로부터 가격 제시를 요청 받았을 때 메신저나 전화로 거래 정보를 공유했다. 동일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간 담합으로 고객 기업의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났고 시장 경쟁도 저해됐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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