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에 개 입마개를 씌우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시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김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3월 2일 국회 앞에서 “국민 성금을 모아 개 입마개를 사왔다. 착용하고 의정활동 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김 의원 얼굴 사진에 개 입마개를 씌우고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 측에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공적 인물, 특히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통제돼서는 안 된다”며 “정책적인 비판뿐 아니라 언행이나 품성 등에 대한 비판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무죄를 받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박근혜 탄핵 심판을 한 주 남긴 시점에 김 의원의 망발은 도를 넘어 보수단체 폭력집회를 선동하다시피 했다. 김 의원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로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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