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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대통령이 내 사건 언급… 공정한 수사 가능할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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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대통령이 내 사건 언급… 공정한 수사 가능할지 걱정”

입력
2019.01.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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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 “아주 공포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10일 오전 10시15분쯤 3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조사는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을 만나 “오늘 대통령께서 제 사건과 관련해 멘트(언급)했다”며 “아주 공포심이 느껴진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두렵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상당히 힘이 든다”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김태우 행정관(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 수사관을 상대로 청와대 특감반원 재직 당시 감찰 대상에서 벗어난 민간인 사찰이나 공직자의 사생활 사찰을 실제 했는지, 이 과정에 민정수석비서관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 재직 당시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을 사찰했으며 이는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또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는 등 특감반 비위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한편 김 수사관은 이날 조사 직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ㆍ직무유기,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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