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기물처리 사업장 등에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이 70만톤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방치폐기물 특별점검, 불법투기 전수조사, 폐기물 수출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가하락으로 플라스틱, 폐비닐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줄고, 소각 비용도 매년 15%씩 상승하고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4개 업체에 약 73만2,000톤의 방치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폐기물의 80%는 건설폐기물이었고 대부분 폐기물 재활용업체였다. 방치폐기물이란 허가 취소나 폐업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 안에 법정 보관기일을 초과해 방치된 폐기물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유가성 있는 폐기물은 팔고, 나머지는 소각처리해야 하는데 경영악화나 허가취소로 인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방치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70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폐기물업체가 밀집된 수도권 일원의 업체 7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47개소에서 5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폐기물 보관장소 이외 보관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용보관량 초과 3건, 무허가(변경) 3건, 폐기물 불법소각ㆍ처리 4건, 부적정 보관ㆍ처리 9건, 수집운반증 미부착 등 기타가 15건이었다. 환경부는 “부적정 보관, 허용보관량 초과 등 적발된 위반행위가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라며 “발생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야와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한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도 지자체별 현지 조사를 통해 전수 조사를 이달 말까지 벌인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ㆍ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에 반입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환경부는 필리핀 현지 항구에 보관중인 1,200톤의 국내 반입을 위한 위탁계약을 완료했고, 필리핀 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내 반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또 폐플라스틱 수출신고를 완료한 전국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및 항구 내 보관 중인 컨테이너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권병철 과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의 원인과 흐름을 파악할 것”이라며 “국내 방치, 불법폐기물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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