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영향평가제’ 도입 권한위임ㆍ책임적정성 등 체크리스트 만들어 진단
대전시는 시와 자치구간 실질적인 분권 실현을 위해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자치영향평가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자치영향평가제는 시가 제ㆍ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자치분권 실현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 검토해 자치분권을 해치는 요인을 사전에 없애고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말 훈령으로 제정됐다.
평가 대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나 법령에서 자치구와 관련된 사항을 시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시와 자치구의 자치분권에 영향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등이다.
평가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해당부서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해 자체진단 평가표를 작성해서 평가를 의뢰하면 자치분권과에서 위임의 필요성과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자치구 부담의 적정성, 자치구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적합성을 검토해 보완, 수정 등 결과를 회신하면 해당부서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시ㆍ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했으며, 평가결과 개선ㆍ권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8월 허태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이 참여하는 분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분권로드맵을 마련, 시와 자치구간 분권실천을 위한 분야별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은학 자치분권 과장은 “이번 자치영향평가제 시행으로 시와 자치구가 동등한 자치단ㅊ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대전시의 자치분권 수준을 한단계 상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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