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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제안해도 조례 제정…‘경기도의 소리’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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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제안해도 조례 제정…‘경기도의 소리’ 서비스 개시

입력
2019.01.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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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발안 요건 획기적 개선

5만명 이상 청원하면 답변 의무

“도민발안 및 청원제 직접민주주의 확대”

2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경기도의 소리’ 메인 화면.
2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경기도의 소리’ 메인 화면.

경기도가 도민들의 정책제안, 발안, 민원ㆍ청원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도의 소리(VOG)’ 서비스를 2일부터 시작했다. 1명에 조례를 제안해도 합리적이면 검토에 들어가고, 5만명 이상이 청원한 내용은 반드시 도지사나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야 한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에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 페이지를 개설,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면서 “경기도의 소리는 더 많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소리’는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 제안ㆍ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의 소리’를 누르면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다섯 가지 분야별로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제안’에서는 간단한 제안이나 도에서 하는 아이디어 공모 참여, 평소 느낀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민원’에서는 불량식품, 안전, 민생범죄 등 다양한 신고와 민원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도민청원’은 게시된 의견이 30일 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청원이 담당부서에 전달돼, 담당 실국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된다.

‘도민발안’은 도민 스스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도민 10만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은 한 명의 발안이라도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 명의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며, 본회의 통과 시 정식 조례의 효력을 갖게 된다.

경기도의 소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경기도의 소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 후보시절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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