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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번호판 불법사용ㆍ불법체류 외국인 “귀하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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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번호판 불법사용ㆍ불법체류 외국인 “귀하불허 정당”

입력
2018.12.30 15:5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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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불법 체류 전력도 있는 외국인의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파키스탄 국적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01년 입국해 국내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6월 법무부에 일반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2009년 9월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죄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법무부가 ‘품행 미단정’에 해당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은 △5년 이상 계속해 대한민국 주소 있을 것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등 5가지 귀화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적은 있지만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라며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귀화불허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며 A씨가 2001년 7월~2003년 9월 불법 체류했으나 이후 불법체류자 합법화 과정에서 처벌을 면제받은 점을 ‘품행 미단정’ 사유로 추가 제시했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A씨는 품행 미단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귀화불허 결정이 적법했다고 결론을 냈다. 2심 재판부는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불허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불법 체류 전력까지 고려하면 ‘품행 미단정’이 인정된다”고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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