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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 술 취한 운전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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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 술 취한 운전대 여전

입력
2018.12.18 17:40
수정
2018.12.18 18:3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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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획] 8월 31일 오후 10시 08분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영등포경찰서 교통외근3팀이 음주운전 단속중인 모습. 최나실 기자/2018-09-05(한국일보)
[음주운전 기획] 8월 31일 오후 10시 08분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영등포경찰서 교통외근3팀이 음주운전 단속중인 모습. 최나실 기자/2018-09-05(한국일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저지르면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 18일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행태는 여전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중 앞 도로에서 A(42)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A씨는 면허취소 수치(0.1%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분 후인 오전 1시에는 경기 시흥시 군자동 편도 3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연쇄추돌 사고가 있었다. 만취 상태인 B(36)씨가 운전하던 1톤짜리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C(45)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충격을 받은 C씨 차량이 우측에 있던 D(57)씨 차량과 부딪힌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8%였으며 다행히 운전자 세 명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를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18일 단속 결과는 다음날 오전 중 집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하루 전인 17일, 서울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거나 음주사고를 낸 경우는 25건에 달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 하한을 과거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올려 처벌 수준을 강화한 것이다. 또 다른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것으로 7일 국회를 통과,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적용,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자만 가중처벌했다.

한편 윤창호법을 발의하고도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최고 액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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