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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위험 외주화 막기위해 법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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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위험 외주화 막기위해 법 제도 보완 시급”

입력
2018.12.16 15:46
수정
2018.12.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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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충남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와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내고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를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법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고도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내에서 발생했으며 법으로 유해·위험기계로 분류된 컨베이어를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는 사회초년생 하청노동자 홀로 새벽에 점검하다 참변이 발생했다”며 “우리 사회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 하청업체 소속인 김모(19)군이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회에서는 위험 작업 사내 하도급 금지, 안전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앞다퉈 발의됐지만 2년이 지나도록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은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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