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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前회장... 7년8개월만에 다시 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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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前회장... 7년8개월만에 다시 구치소로

입력
2018.12.14 17:01
수정
2018.12.14 18:3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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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56)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은 7년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과 관련해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검토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보석 상태였던 이 전 회장이 주거지와 병원을 벗어나 음주와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만큼 건강한데도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전국 교도소ㆍ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다며 “구속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 측은 ‘배후세력’을 언급하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가 모종의 의도 하에서 이뤄진 일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ㆍ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간암 등을 이유로 63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이 전 회장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전 회장은 보석 석방 7년8개월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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