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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마지막 날… 검찰, 윤장현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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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마지막 날… 검찰, 윤장현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8.12.13 20:02
수정
2018.12.13 21:45
12면
0 0
지난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 권양숙 여사’ 김모(45ㆍ구속 기소)씨에 속아 4억5,000만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6ㆍ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13일 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바라고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윤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가 광주시장 후보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한 데 속아 넘어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걸쳐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선을 노리던 윤 전 시장이 공천과 관련해 도움을 받기 위해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봤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와 268차례 주고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공천 관련한 내용과 윤 전 시장이 자금을 마련한 과정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김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중엔 ‘(민주)당 대표에게 (윤 전 시장을) 신경 쓰라고 얘기했다’, ‘경선이 다가온다.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꼭 우리 시장님 재임하셔야겠지요’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천 대가성을 부인하던 윤 전 시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가 불공정하다”며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을 거부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윤 전 시장은 김씨가 자신의 자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이며 취직 부탁을 하자, 광주지역 사립 중학교와 광주시 산하 공기업 관계자에게 직접 취업을 청탁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자녀들이 취업한 이후에도 김씨가 자녀들을 정규직 직원과 정교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과 윤 전 시장의 금품 제공 및 특혜 취업 관련 여러 정황, 윤 전 시장이 자금을 마련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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