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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청권 침해 우려되는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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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청권 침해 우려되는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입력
2018.12.14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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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KBS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중간광고가 전파를 탄다. 개정안은 현재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 채널 등 유료방송이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지상파 방송에도 허용키로 했다. 유료방송의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편성시간에 맞춰 1~6회까지 차등 허용된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는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금지됐다. 하지만 최근 유료방송에 비해 광고매출이 떨어지고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청률도 계속 위협받자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요구가 높아졌다.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인지 광고인지 구분조차 하기 힘든 현실에서 중간광고 허용은 시청권을 더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동일 규제와 형평성 차원이라면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이 아닌 유료방송의 광고를 줄이는게 맞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중간광고는 광고단가 경쟁으로 지상파 방송사 간 시청률 경쟁을 촉발시켜 선정적인 방송 프로그램이 늘어날 위험성이 높다. 더구나 지상파 방송은 2016년 후반부터 이미 중간광고를 변칙적으로 도입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인기 프로그램을 1, 2부 등으로 쪼개 프리미엄 광고(PCM)를 끼워 넣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KBS는 수신료(2,500원)로 매년 6,00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여기에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꿩 먹고 알 먹는’ 이중 수입구조가 생기게 된다. 1994년부터 KBS가 수신료를 한전 전기료에 병합해 강제 징수해 온 것은 심각한 시청자 권익 침해다. 1993년 52.6%이던 KBS 수신료 수납률은 병합징수 이후 2016년 99.9%로 증가했다. 중간광고까지 하는 마당이면 당연히 수신료 분리 징수를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방만한 경영의 과감한 쇄신 없이 중간광고라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 감소를 벌충하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KBS와 MBC는 중간광고 시행 전 경영혁신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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