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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공익 침해 했나…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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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공익 침해 했나…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18.12.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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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실태조사단 관계자가 12일 오전 서울 한유총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실태조사단 관계자가 12일 오전 서울 한유총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1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공익침해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를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집단 폐원 유도 행위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 행동 유도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 당시 참석자 강제 동원 행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등 유아 학습권 및 공익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한유총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행위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조사의 또 다른 쟁점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비대위원장ㆍ이사장 권한대행 선출절차다. 지난 10월 한유총이 이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때 정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위원장 선출 안건은 이사들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유총 정관상 의결 시 ‘재적이사 전원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찬성’이 이뤄져야 하나 당일 38명의 이사 가운데 31명만 참석했고 심지어 참석 이사의 70%(20명)는 미등기 이사였다. 나아가 11일 이사장 선출 절차도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정관에 따라 진행돼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유총은 일단 실태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료제출 등에 성실히 임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내면 돼 강제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교육청 조사팀 관계자는 “약 일주일 간 실태조사를 한 뒤 법적 자문을 거쳐 3~4주 안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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