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중단 26일 만에… 거래소 기심위 결정
시가총액 6위, 22조원 규모의 상장사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거래가 11일 재개된다. 지난달 15일 주식거래 중단 조치 이후 26일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 분식 회계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4조5,000억원)이 삼성바이오 자기자본(3조8,000억원)의 2.5%를 넘은 것으로 확정되면서 삼성바이오는 상장폐지 검토 대상이 됐고,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이 회사 주식의 거래를 중단하고 30일에는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법률ㆍ회계업계ㆍ학계ㆍ증권시장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한국거래소 시장담당 상무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기심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5시간 만에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당초 삼성바이오의 시장 내 위상이 크다는 점, 분식회계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기심위는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시가총액 22조원 규모의 대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졌다. 8만여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도 한숨 놓게 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심위 위원들이 (삼성바이오의 재무상태가) 현재 시장에서 거래해도 되는 수준인지를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의적 분식회계를 통해 상장된 삼성바이오의 거래가 유지되면서 이번에도 ‘대마불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과거 한국항공우주(KAI), 대우조선해양 등 분식회계 문제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던 기업들 중 단 한 곳도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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