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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2명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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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2명 순직 인정

입력
2018.12.10 11:07
수정
2018.12.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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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지난해 7월 24일 충북도청에서 회견을 갖고 수해 복구작업을 하다 숨진 도로보수원의 순직 처리를 정부와 충북도에 촉구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지난해 7월 24일 충북도청에서 회견을 갖고 수해 복구작업을 하다 숨진 도로보수원의 순직 처리를 정부와 충북도에 촉구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정부가 재해복구 도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2명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故) 박종철(향년 57세)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故) 김진철(향년 47세)씨에 대한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무기근로계약직 도로보수원으로 지난해 7월 16일 충북 청주시에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진 날 새벽 출근해 오후까지 도로 복구작업을 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같은 신분인 김씨는 지난 8월 14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교차로 인근에서 도로유지보수작업 중 차에 치여 숨졌다.

이번 순직 인정은 올해 9월 21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순직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제도 개선 이전에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해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은 되지 않았다. 앞서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경기 안산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ㆍ이지혜씨의 순직을 인정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연금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정규직 공무원 외 직원’에 추가한 결과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ㆍ무기계약 근로자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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