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ㆍ구속)씨에게 속아 4억5,000만원을 뜯기고 김씨의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광주지검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 전 시장은 이어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그러나 김씨에게 뜯긴 돈이 6ㆍ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씨와 직접 (지방)선거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은 그러면서 “처음부터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되고 이뤄졌다면 당연히 의심해, 그런 일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시장은 또 김씨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뜯긴 4억5,000만원 중 은행 두 곳에서 빌린 3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났다가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현지에 체류하다가 전날 오전 귀국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사기 당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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