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7일 오전 3시 10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직장 동료 B(40)씨에게 흉기로 수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심심 미약 상태에 있었고, 재판부에 직장 일과 정치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후 관계,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직후 119에 전화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지혈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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