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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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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8.12.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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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10시 10분과 15분에 법정에 출두했다.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이 필요한지를 가린다.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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