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10시 10분과 15분에 법정에 출두했다.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이 필요한지를 가린다.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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