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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익위원 “전교조 법외노조화 누가 봐도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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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익위원 “전교조 법외노조화 누가 봐도 비합리적”

입력
2018.12.05 19: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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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 열고 조목조목 반박.. “소방관 노조 설립해도 파업 못해”

박수근(오른쪽) 위원장과 이승욱 공익위원. 연합뉴스
박수근(오른쪽) 위원장과 이승욱 공익위원.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안을 발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소속 공익위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교조 전체 조합원) 4만∼5만명 중 1명의 해직자가 (전교조에) 가입해도 노조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게 현행법 상황"이라며 "누가 봐도 합리적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답했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을 포함한 국내법 개정 방안을 담고 있는데,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은 전교조 합법화와 직결된 문제다. 정부는 2013년 전교조 조합원에 해직 교사 8명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 교수는 “전교조 해직자가 8명인데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그 숫자가 1만∼2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며 “굉장히 비현실적 가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안이 실현되면 해직자가 대거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소방관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권고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교수는 “‘(소방관이 파업하면) 불이 나면 불은 누가 끄냐’는 보도가 있었는데, 소방관의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노조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론적 얘기”라며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법에 보면 공무원은 일체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 가입이 허용되더라도 파업 등 쟁의행위는 당연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안은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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