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할 현대자동차 위탁조립공장(합작법인) 설립 사업을 놓고 광주시와 현대차 간 투자협상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4일 현대차와 잠정 합의한 투자협약서(안)에 당초 뺐던 ‘노사협의 5년간 유예’ 조항이 다시 포함된 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시가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현대차에 제시했지만 퇴짜를 맞아서다.
광주시는 5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현대차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체결 등 세 가지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조항 중 임금 및 단체협약을 5년 유예하도록 한 제1조 2항 내용에 대해 세 가지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시는 이 수정안들을 현대차에 통보하고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문제의 조항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현대차가 합작법인에 연간 7만대 생산물량을 위탁하기로 한 걸 감안하면 근참법 적용을 5년간 미룬다는 뜻이어서, 이 기간 합작법인 근로자들은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지 못한다. 이에 지역 노동계는 “노조결성권을 침해하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반발했고, 오전 한때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시가 이날 현대차에 보낸 수정안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 삭제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등이다. 시는 현대차가 이 중 한 가지를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마지막 협상에 나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광주시의 수정 제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해 투자 협상은 또 공전을 거듭하게 됐다. 현대차는 이날 “광주시가 노동계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약속한 안을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시가 6일 개최하려던 현대차와의 투자협약 조인식도 불투명해졌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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