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주민들이 처벌불원서 제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차량에 불법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나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사라져 공분을 일으킨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 1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캠리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차량에 붙인 불법주차 경고스티커를 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고의로 막고 사라진 뒤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는 주민들이 A씨 차량을 인근 인도로 옮기기 전까지 7시간 가량 막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이후 A씨 차량 앞과 뒤, 옆을 차량과 대리석 볼라드, 화분 등으로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주민들은 A씨 차량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됩시다’ 등 쪽지도 붙였다.
A씨는 당시 관리사무소 측에 전화를 걸어 “스티커를 떼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량을 옮기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이후 방치된 차량을 중고차 업체에 넘기려는 시도도 했다. 하지만 결국 8월 30일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이사를 가겠다는 계획도 전달했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주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주민들이 차를 직접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필 사과문을 써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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