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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硏 “가맹점 7%에만 적용되는 적격비용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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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硏 “가맹점 7%에만 적용되는 적격비용 의미 없어”

입력
2018.12.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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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익 감소분,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ㆍ소비자 부담. 여신금융연구소 제공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ㆍ소비자 부담. 여신금융연구소 제공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으로 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야 할 수수료가 올해보다 8,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원가 기준) 체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체계에선 카드사의 비용 절감 노력이 오히려 카드사에 해가 돼 시장 효율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여신금융포럼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3%를 차지해 현 체계는 의미가 없다”며 수수료 체계 재검토를 주장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적용 가맹점이 연 매출액 기준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269만개) 대비 우대가맹점 비중도 올해 7월 84%에서 내년 1월 93%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적격비용 체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가맹점에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 2012년 1월 기준 우대가맹점 비중이 전체 가맹점의 68%였지만 이후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라 우대가맹점 구간이 세 차례 늘어났다. 실제로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는 가맹점은 전체의 7%에 불과해 적격비용 체계를 유지할 당위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8월 우대가맹점 범위 조정, 올해 7월 부가통신사업자(밴ㆍVAN) 수수료 정률제 등 카드 수수료가 수시로 인하돼 왔다는 점에서 3년으로 정해진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현행 수수료 산정 체계에선 카드사의 비용 절감 노력이 적격비용 감소에 따른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윤 연구위원은 “카드사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비용 절감 노력을 해 봤자 3년 후 재심사에서 수수료가 더욱 낮아지는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적격비용을 줄일 유인이 없다”며 “가맹점 수수료는 민간 영역의 경쟁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 수익뿐 아니라 카드 이용자의 혜택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연구소는 다음 적격비용 산정까지 3년간 카드사의 손실은 총 1조5,000억원, 카드 회원의 혜택 감소분은 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카드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연회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감소에 따른 손실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사의 회사채 자금조달 비중이 76%에 달해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도 뒤따를 전망이다. 윤 연구위원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카드 수수료 재산정이 카드사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카드사에는 비용 증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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