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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집단폭행 또래들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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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집단폭행 또래들 영장심사

입력
2018.11.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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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을 집단폭행 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A군(14) 등 중학생 4명이 16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향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날 경찰서를 나서면서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등장했다. 마스크와 모자 사이에 살짝 드러난 얼굴은 언뜻 보기에도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 이들은 몰린 취재진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경찰차에 올라탔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을 손과 발 등을 이용해 1시간20여 분간 때리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2에 신고됐으며,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B군이 또래 중 1명의 아버지를 험담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또래 중 1명이 B군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자연스레 알게 되면서 함께 어울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B군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결과 "추락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군 등의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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