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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유 주택도 합산해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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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유 주택도 합산해 과세해야”

입력
2018.11.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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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를 부과할 때 1주택자 기준을 현행 부부합산에서 가족합산으로 변경해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된 주택도 합산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자녀 명의 주택으로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비과세 대상인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 된다. 그러나 1주택 보유자에게는 임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 상 1주택 소유자는 부부의 주택만을 합산해 판단한다. 이로 인해 부부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미성년 자녀가 보유한 주택 수는 합산되지 않는다. 부모와 같이 살면서 별도의 생계수단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로부터 증여ㆍ상속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간 미성년자 9,181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1,845억3,100만원에 달했다.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임대소득을 거두어 간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채 의원은 "생계를 같이 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이 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 합산이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의 허점으로 법이 오히려 금수저 미성년자의 등장을 부추기고 있다"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 수를 계산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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