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대형 교회 목사가 10~20대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인천 모 교회 김모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김모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경제ㆍ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든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측은 김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10년간 자신이 담당한 중ㆍ고등부, 청년부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김 목사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여성 신도가 26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 중 일부가 피해를 입을 당시 13세 미만이었고 김 목사가 결혼이나 성적 장애 치료 등을 이유로 성관계를 맺는 등피해자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목사와 그의 아버지 김모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지난 6일에는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목사는 오랜 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의 아버지 김 목사는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디모데 목사는 앞서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김 목사의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를 덮으려 했다”라며 “또한 피해 아이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으로 몰고 교인들을 통해 회유하거나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지난달 15일 장로회 합동 인천서노회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제명 처리 경우와 달리 다른 교단에서는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아예 목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면직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김 목사는 현재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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