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AI(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시료 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를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야생조류 예찰 지역 내에 있는 31농가의 가금류 75만8,000마리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주변 도로를 소독했다.
이번 검출된 H7N7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늦어도 내일까지 최종 판정이 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월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같은 형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최종적으로 저병원성으로 판정됐다.
도는 이번 검출된 H7N7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시료채취일(10월 30일)부터 21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통제와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농가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 오일장 등 전통시장에서의 가금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어 21일이 경과된 11월 21일부터 검사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반면 저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은 즉시 해제된다.
강원명 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기 위해 제주공항 여객청사와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하고, 취약 농가에 대한 소독지원과 방역 지도 및 전담 공무원을 통한 농가별 방역 관리 등을 통해 AI 청정지역을 사수하겠다”며 “가금류 사육농가들도 1일 1회 소독과 방문객 통제 등 방역활동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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