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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스톱”…미세먼지 대책 이번엔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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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스톱”…미세먼지 대책 이번엔 통할까

입력
2018.11.07 10:07
수정
2018.11.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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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 등록 노후 경유차 첫 운행 제한, 모의단속 결과 하루 4000대 적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처음 실시된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처음 실시된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7일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난 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어겨 폐쇄회로(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비상저감조치 모의 단속 결과 하루 평균 4,000대가 적발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당장 단속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밖 지방 등록 차량과 2.5톤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 양평, 연천, 옹진(영흥면 제외)군 등록 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 100% 준수 시 경유차 미세먼지(서울 지역 경유차 1일 미세먼지(PM2.5) 배출량 3,250kg 가정) 40% 감축, 50% 준수 시 20% 감축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 경유차를 포착한다. 연말까지 단속 지점은 50곳, CCTV는 100대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을 접는 대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함께 서울 내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이 전면 폐쇄된다. 관용차 3만3,000대의 운행도 중단된다. 또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기관 대기 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낮추고, 서울시 발주 공사장 151곳은 조업 시간을 단축한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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