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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용 사다리에 차량 탑재… 카 캐리어 불법 개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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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용 사다리에 차량 탑재… 카 캐리어 불법 개조 무더기 적발

입력
2018.11.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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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더 실을 수 있게 적재용 사다리를 불법 개조한 카 캐리어. 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차량을 더 실을 수 있게 적재용 사다리를 불법 개조한 카 캐리어. 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차량을 더 싣기 위해 차량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차량 운송 사업용 화물차(카 캐리어)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차량을 3대까지 실을 수 있는 카 캐리어를 구조 변경해 많게는 5대까지 싣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50)씨 등 카 캐리어 운전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카 캐리어 차량 적재용 사다리를 개조하거나 상부 구조물 길이를 연장하는 등 불법 구조 변경된 카 캐리어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출용 차량을 송도유원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인천항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한번에 차량을 많이 운송해 돈을 더 받기 위해 불법 구조 변경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6개월마다 받도록 돼 있는 정기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원상 복구한 뒤 검사를 통과하면 다시 구조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불법 운행을 했다”라며 “송도유원지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에서 경찰 단속이 있을 경우 단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 업무를 중단하고 주변 차고지로 이동하는 수법으로 단속도 피했다”고 말했다.

차량을 더 실을 수 있게 상부를 불법 개조한 카 캐리어. 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차량을 더 실을 수 있게 상부를 불법 개조한 카 캐리어. 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소유자가 튜닝을 하는 경우 자치단체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미추홀구 아암대로, 송도유원지, 제3경인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구조를 불법 변경한 카 캐리어가 적재 불량이나 과적 상태로 운행해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구조 변경된 카 캐리어는 과적을 하고 안전성이 떨어져 커브를 돌 때 무게 중심을 잃고 전복되거나 비탈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차량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는 동시에 튜닝을 해준 업자와 차량 지입회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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