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성과급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을 1%대 ‘황제금리’로 지원해주는가 하면 경영성과도 없는 장기위탁교육생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에 지난해 연 1.58%라는 초저금리 이자율을 적용했다. 2013년 연 2.30%이던 농어촌공사의 임직원 대출금리는 2014년 연 1%대(1.95%)로 접어들었고, 이후 1.80%(2015년), 1.74%(2016년)에 이어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이 혜택을 받은 임직원은 총 1,089명으로 지원금액은 7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구입자금을 빌린 임직원이 544명, 대출금액은 472억원이었다.
농어촌공사가 적용하는 임직원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과도하다는 것은 시중은행 금리에 견줘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실제 2017년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연 3.42% 수준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올해 이자율은 연 1.65%(7월 기준)로 작년 대비 소폭 인상했다지만, 이 역시 올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3.3~4.3%)에 턱없이 못 미치는 ‘황제 금리’다.
이런 임직원 혜택은 정부 지침에도 어긋난다. 기획재정부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을 통해 공사 및 준정부기관이 직원들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이자율을 은행 금리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도 남발했다. 농어촌공사가 정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3~2017년 사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총 3,922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에는 경영성과도 없는 장기위탁교육생 123명에게 지급한 21억4,000만원도 포함됐다. 공사는 장기위탁교육생에는 별도로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1,000만~3,000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 부채가 지난해말 기준 8조7,511억원에 달한다는 데 있다. 올해는 이보다 4,000여억원이 더 불어난 9조2,3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악화 상태에서도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정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1%대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며 “또 자체사업 비율은 2% 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성과급 잔치와 장기교육위탁생 성과급 지급 등은 방만 경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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