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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갑질’로 강등된 경찰서장…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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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갑질’로 강등된 경찰서장…법원 “징계 정당”

입력
2018.10.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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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막말을 한 경찰서장을 강등시킨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부인의 승용차 수리를 맡기거나 “월급을 축낸다” 등 막말을 하고, 민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년 11월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됐다. 강등은 공무원 징계 중 파면ㆍ해임ㆍ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표적 감찰이 이뤄졌고 일부 사실관계도 잘못 알려졌다”면서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서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권위적·고압적 자세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나 민간인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부하 직원에게 부당 지시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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