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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對 진보 5대5.. 대법원 사상 첫 수적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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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對 진보 5대5.. 대법원 사상 첫 수적 균형

입력
2018.10.04 04:40
수정
2018.10.04 11:4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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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8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8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1년새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면서, 언제나 ‘보수 우위’였던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보수ㆍ진보 대법관의 ‘수적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후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대법관 구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 폭발력 높은 사건 선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앞으로 1년 반 동안 대법원에서 전례 없이 팽팽한 보수-진보 간 법리 논쟁의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함에 따라 대법원의 이념 스펙트럼은 보수-중도-진보 간의 균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구성이 보수 5명, 진보 5명, 중도 4명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14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보는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선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렸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임명이 확정된다.

기존 대법관 중 진보에 속하는 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대표적이다.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던 박정화ㆍ노정희 대법관, 우리법연구회장을 거친 김명수 대법원장도 진보로 분류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조희대ㆍ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대법관은 모두 보수성향이라는 평가에 법조계 내에서 큰 이견이 없다. 나머지 4명인 조재연ㆍ민유숙ㆍ안철상ㆍ이동원 대법관은 이념적 성향이 도드라지지 않는 중도 인사들이라는 평이 우세하다.

[저작권 한국일보] 올해말 내년중 대법원이 다룰 주요 사건 -송정근기자/2018-10-03(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올해말 내년중 대법원이 다룰 주요 사건 -송정근기자/2018-10-03(한국일보)

대법원이 이렇게 이념적 균형을 이루는 된 것은 1948년 사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 때 진보 대법관 그룹인 ‘독수리 5남매’(이홍훈 김지형 박시환 전수안 김영란)가 있었지만, 이들은 소수파였다. 양승태 사법부와 김명수 사법부에서 임명제청된 대법관이 7명으로 동률을 이루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 체제는 2020년 3월 조희대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 1년 반 동안 계속된다.

대법원이 이념적 균형을 이루는 올해 말과 내년 중에는 정치ㆍ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 다수가 대법관들의 판단을 받는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 혐의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역시 내년 중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 일본 강제징용 손해배상,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른 사건들도 내년 중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수와 진보가 5명으로 동률을 이룬 현 체제에선, 특히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에서 중도파 향배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례 변경 등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전원합의체는 7명이 의견을 함께하면 의결에 이를 수 있다. ‘독수리 5형제’ 퇴임 이후 보수 일색이었던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 독수리 5남매 시절은 5명이라는 수적인 한계로 판례까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도 성향 2명만 합류하면 상당수 사건 판례가 진보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치열한 법리 논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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