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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친족분리 요건 강화에도 친족분리 활발…올해 16개사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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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친족분리 요건 강화에도 친족분리 활발…올해 16개사 독립”

입력
2018.10.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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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친족분리 인정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도별 친족분리 인정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기업 총수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친족기업 가운데 모(母)그룹에서 ‘독립경영’을 신청한 기업이 올해 이미 1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독립경영 인정제도(친족분리) 개선 이후 제도 운영상황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친족분리란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인척은 4촌 이내)이 운영하는 계열사(친족기업)가 집단에서 독립하는 제도다. 그러나 친족분리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피하는 ‘꼼수’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친족분리로 계열사가 독립하면 옛 모그룹에서 대거 일감을 받아도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4월 공정위는 △친족 분리된 친족기업은 모그룹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부당지원이 확인되면 분리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친족분리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후 8월까지 대기업집단 5곳의 계열사 16곳이 친족분리를 신청해 모두 승인을 받았다. 16곳은 호반건설(10개) 카카오(1개) 넷마블(1개) OCI(3개) KCC(1개) 등에서 분리됐다. 작년에는 대기업집단 7곳의 계열사 24곳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친족분리 요건이 강화된 이후에도) 친족분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에 친족분리를 인정 받은 회사들은 신청 당시 종전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거래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4월 제도 개선 당시 대기업 소속 임원이 독립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총수의 지배력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회사를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해주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도 도입했다. 지난해 네이버가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을 새 의장으로 선임하자, 변 의장이 종전에 운영하던 회사가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돼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됐다. 이 제도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실제 제도 신설 이후 변 의장과 관련된 네이버 17개사, 현대산업개발 7개사 등 총 24개사가 임원 독립경영을 신청해 모두 인정을 받았다. 정 과장은 “총수 지배력과 무관한 회사가 기계적으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되는 문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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