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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팔면 30만원 수수료 떼가는 TV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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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팔면 30만원 수수료 떼가는 TV홈쇼핑

입력
2018.09.27 15:00
수정
2018.09.27 18:3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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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별 실질수수료율 순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형 유통업체별 실질수수료율 순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TV 홈쇼핑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100만원 어치 물건을 팔면 30만원은 판매수수료로 떼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이 납품(입점)업체에 실질적으로 부과한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9.8%나 됐다. 이어 대형마트 오프라인(21.7%) 백화점(21.6%) 대형마트 직영 온라인몰(15.8%) 온라인몰(10.9%)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납품업체들이 작년 한해 대형 유통업체 19곳에 실제 지급한 수수료 내역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홈쇼핑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매출의 일정분을 송출 수수료로 내는데다 광고 효과가 커 전반적인 수수료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각 업종별 세부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TV홈쇼핑에선 CJ오쇼핑(32.1%), 백화점에선 동아백화점(23.0%), 대형마트에선 이마트(오프라인 22.2%, 온라인 16.3%), 온라인몰에선 티몬(12.2%)이 가장 높았다. 반대로 납품업체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곳은 아임쇼핑(22.0%) AK백화점(19.8%), 롯데마트(오프라인 20.9%, 온라인 7.6%), 위메프(10.0%)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할 때 적용 받는 실질 수수료율은 22.3%로, 대기업(20.5%)보다 1.8%포인트 높았다. 백화점도 대기업 21.4%, 중소기업 23.1%로 격차가 1.7%포인트에 달했다. 반면 TV홈쇼핑은 대기업 30.0%, 중소기업 30.2%로 큰 차이가 없었다.

통상 납품업체는 판매수수료 외에 인테리어비, 판촉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다. TV홈쇼핑의 경우 납품업체의 연간 판촉비 부담액은 3,200만원으로, 전년(4,920만원)보다 1,720만원 감소했다. 대형마트 또한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매장 1개 기준) 부담액이 같은 기간 1,150만원(2,950만→1,800만원) 줄었다. 반면 백화점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액은 330만원(4,840만→5,170만원) 늘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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